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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코리아 ] 폭탄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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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미정
  • 조회수 : 422회
  • 작성일 : 13-08-27 11: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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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휴대폰 요금이 넘 많이 나와서 청구서를 살펴보니 플레이 스토어 요금이 이십만원이나 나왔네요.
넘 황당해서.. 구글코리아 전화해보니 저희 아이가 게임을 다운받아서 한 모양인데.. 아이가 나이도 아직
어리고 잘 몰라서 한것 같은데.. 환불요청을하니 외국개발자라서 구글에서는 도움을 줄수 없구 저희가 요청을
해야 한다니.. 어이가 없어서 .. 이런 사례가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주위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 전화상으로
환불요청을하니.. 환불을 받았다 하는데.. 누구는 환불을 해주고 누구는 환불이 안된다 하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도움을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린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는 소액결재가 이루어져 무척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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