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허위 고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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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keong corporation ] 단말기 보조금 허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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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경수
  • 조회수 : 773회
  • 작성일 : 25-12-15 1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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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5 울트라 백칠십만원 짜리를 통신사 이동시 월 통신비 십만원만 4개월 사용유지 하면 단말기 월 칠만오천을 면제 된다고 해서 13일에 가입을 하고 단말기 받고 개통후 kt통신사에 문의 하니 단말기 월 칠만오천원 24개월 납부 해야 된다는 안내를 받고 모바일 업체에 해지 요청을 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통화 담당자  유소라 팀장.
010-5628-2263. 이분하고 통화 하면서 녹취 하다고 고지하고 녹취를 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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