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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희건설 ] 신축아파트 유사옵션의 하자보수 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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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인식
  • 조회수 : 144회
  • 작성일 : 25-09-02 08: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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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에서 분양한 대구 두류스타힐스 101동4501호의 유상옵션중 하이글로시(타성코트)의 하자처리가 전혀 이루어지고있지 않는 상태임
서희건설의 유상옵션 판매사는 애플이엔씨이며 서희건설에서 마감시공이후 애플이엔씨에서 하이글로시 시공함
이에 애플이엔씨에서는 서희건설의 책임이 있으며 서희건설에서 1차 면처리 보완을 시행하고나서 애플이엔씨에서 2차하이글로시 보수하겟다는 입장임
서희건설에서는 이는 하이글로시 하자이며 면처리와는 상관없다고 함(입주민 하자접수센터)
이부분에 대한 하자 접수
 1차 서희건설 두류스타힐스 입주자 사전점검시(25년6월28일) 하자 
 2차 25년7월3일 애플이엔씨 하자 접수
 3차 25년7월31일 애프이엔씨 하자접수 어플 재접수
  25년 8월2일  아파트 입주
4차  25년8월 (날짜 미상) 서희건설 AS센터 하자 재접수
5차  25년8월5일 애플이앤씨 어플 하자접수
위와같이 수차례 하자 접수하였으나 현재 서희건설이나 애플이엔씨 측의 어떠한 조치도 없고 방치되어져 있는 상태이며 고가의 유상옵션을 판매이후 불성실한 하자처리및 응대에  대하여 단호하게 처리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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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입주하신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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