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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벅스 온라인스토어 ] 상품의 주요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구매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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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은정
  • 조회수 : 135회
  • 작성일 : 25-06-19 17: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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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tarbucks.co.kr/whats_new/newsView.do?seq=5598
위 상품을 스타벅스 모바일 온라인스토어를 통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텀블러는 외관 이미지, 텀블러 입구인 뚜껑이 있는  부분이 상품의
주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품은 텀블러의 용량,금액,각인서비스만을 설명으로 포함하여..
텀블러 이용시 뚜껑을 두번을 열어야지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표시 하지 않아서
구매의 착오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구매하고 했던 다른 상품과 비교하였을시 다른 제품에는 뚜껑열리는 부분이 상세한
이미지로 올려져 있었지만.
이 상품은 각인만을 강조하며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있어 비교했던 다른 상품과 같은 부분으로 생각이 되어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상세설명에서 텀블러 이용시 각 각 다른 뚜껑을 두번 열어야 된다고 표시가 되어 있었으면
저는 구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판매자측은 판매자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고 설명하시는데.. 온라인 거래상 상품의 주요정보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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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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