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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R COMPANY (주)에어컨퍼니 ] 에어컨 수리 사설업체 고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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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윤희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25-06-18 17: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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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주 에어컨이 고장나서 급하게 사설업체를 불렀습니다.
에어컨이 고장난 이유가 냉 가스가 샌다고 하면서, 우선 가스를 채울걸권했습니다.
가격이 30만원이나 되서 너무 비싸서 고민했으나, 우선 가스를 채우면 시원할것 같아서 했는데
우선 가격도 가격이지만 그다음 대응입니다.
저희가 인터넷으로 알아본 결과 가격이 너무 비싸서 관련해서 항의하고, 그리고 바로 그다음날 에어컨이 시원한 바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당내용으로 컴플레인했고, 사장님은 통화하면서 하품을 하질 않나, 수리기사는 사전에 고전했는데 왜 이제와서 머라고 하냐는 식으로 머라고 하더군요.

저희가 우선 어제 넣은 가스가 오늘 나오지 않는데 이걸 30이나 받았으니 이부분을 고려해서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요.
그런데 사장이 확인해 본다고 하고 자기네가 세는곳을 찾아서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결국 사람은 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됩니다.
30만원이 없어진것보다 결국 이런 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는게 이해 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도 관련수리내역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증빙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당한게 억울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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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수리비,부품비,설치비,출장비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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