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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연홈쇼핑 ] 반품신청했는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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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호연
  • 조회수 : 656회
  • 작성일 : 13-07-16 12: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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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홈쇼핑이란데서 자동차용품을 샀습니다 이용품을 테스트해보기위해 고무패킹 잘라서 (상품안에포함) 차에 달아서 써보았는데
자동차로 돌아다닐일이 많아서 담배를 많이피우는데 환풍기능이 좋다고 광고에는 나와있거든요??환풍기능은 전혀하나도 않되고 소음도 엄청 크고 그리고 차에썬팅을 다하잖아요 썬팅떄매 태양열은 무슨  전혀 되지 않앗고 뭐 되는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홈쇼핑에 전화도했는데  오히려 소비자 변심이라면서 그런식으로 말을하네요..사는입장에서 물건을 썻을떄 기능이 안되서 기분이 나빳는데 전화상으로도 그런식으로 말을하니까  사는저희 입장에선 너무 기분이 나쁘네요
http://jooyonshop.com/m_mall_detail.php?ps_goid=29176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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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자동차용품의 품질관련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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