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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헨스정수기 ] 서비스(필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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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해진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25-03-20 10: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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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년부터 정수기에 물이새서 수리요청을 드렸는데 몇번 약속시간에 오시지도 연락도 없으셨습니다
약속을 몇번잡았으나 계속 연락없이 오시지 않으셨고 결국 수리받지 못했습니다
그즈음 필터교체도 연락없이 오시지 않으신게 23년7월21에 필터교체를받고 불만사항전화후 24년2월27일에 필터교체 서비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이후 제가 계약해지 요청을 드렸으나 안된다는 말씀만 들었고 계약종료일까지 그냥쓰고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2번정도는 제대로된 필터 교체 서비스를 받았으나 여전히 물은 새고 이번달 필터교체 약속일날 또 연락없이 오시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일이 계속되는 상황에 스트레스가 큽니다딜레이 된만큼 필터나 서비스 값을 지불하고싶지 않고 계약해지 하고 싶은데 의무기간 계약은 종료 되었으나 이때까지 낸 금액 비례 소유권이전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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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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