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품질보증기간(1년)이 지난 전기그릴의 유상 A/S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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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한기업 ] 무상 품질보증기간(1년)이 지난 전기그릴의 유상 A/S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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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변용범
  • 조회수 : 358회
  • 작성일 : 13-07-15 22: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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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주)세한기업이 생산한 "전기휴대형그릴(SH-G2000,제조년월일:2009.08.12)"을 구입하여 사용하여 오던중 지난달 온도조절기가 고장나서 확인해 보니, 조절기 내부의 온도휴즈가 단락된 것이었음.<br>
해당 제조사의 A/S부서에 전화하여 해당 내용을 이야기하고 해당부품을 공급받을수 있느냐고 묻자 이를 거부하여 그러면 해당 온도콘트롤러를 택배로 보낼테니 수리(유상)하여 보내 달라고 하니 이 또한 안된다고 하며,<br>
온도콘트롤러를 새로이 통째로 구입하라는 답변임. 이에 조그마한 부품하나 교체하는 수리만 하면되는 것을 어찌 통째로 교체하라고 하냐고 하자, A/S부서의 책임자(차**차장)는 아뭏든 회사의 방침으로 안된다는 것임.<br>
소비자기본법시행령에 품질보증기간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기간으로 하나, 통상 구입후 1년간으로하며, 보증기간이 경과한 하자는 유상수리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br>
또한 부품보유 의무기간은 해당제품의 단종시부터 해당제품의 내용연수 만큼까지이며, <br>
전기조리기기의  내용연수 통상 3년간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해당제조사에 해댱제품의 단종시기를 묻자 2011년 이라고 하니 당연히 A/S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임.<br>
또한 GS쇼핑등 홈쇼핑을 검색해 보니 해당 제품이 일부 개량된 형태로 금일 현재도 판매되고 있으며, 본 제품의 온도 콘트롤러와 동일한 콘트롤러도 적용되고 있습니다.<br>
따라서 다소 사소해 보일지 모르겠으나, 제조사는 제조물의 판매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판매 이후에도 A/S등 지원이 계속되어야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계속 발전할 것이며, 소비자의 권리도 함께 보장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끝.<br>
(주)세한기업:  054) 977-6881,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98-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전지그릴의 하자로 인한 수리가 이뤄지지 않아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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