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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쇼핑 ] 상품표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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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미
  • 조회수 : 149회
  • 작성일 : 25-02-18 14:52:36

본문

본상품을 사진에 잘못표기
구매자에게 명확한 설명이 없고
있어도 보기힘들며 사진에 기기가 불포함인것을
정확히 적혀있지 않았음
3만원 제품을 구매 후 2만원 환불배송비 요구

https://m.smartstore.naver.com/wittyworld/products/11392678260?NaPm=ct%3Dm7a29a7p%7Cci%3Dcheckout%7Ctr%3Dppc%7Ctrx%3Dnull%7Chk%3Dcab4b9e95e223b58f43729c4255397744721ac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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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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