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팅을 하기위해 선금을 지불하였지만 금액을 받을려고 하는데 돈을 안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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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썬브라더 ] 썬팅을 하기위해 선금을 지불하였지만 금액을 받을려고 하는데 돈을 안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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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호진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25-02-10 04: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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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팅을 하기위해 선금 총 100만원을 지불하였고 앞유리 썬팅을 하고 나머지는 돈을 받을려고 하였는데 업체에서 돈을 안주는 상황입니다.
앞유리썬팅 보증서 6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0만원을 달라고 하니까 예약금이다 뭐다고 하면서 돈을 안주고 있는 상태라서 고발을 할려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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