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온건설(월배역디엘라온프라이빗) ] 신축아파트 누수로인한 입주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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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대훈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25-02-03 13: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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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말 월배역디엘라온프라이빗 104동 4204호를 전매를 하고 9월말인가 부터 입주가 가능한데 지금살고 있는 아파트가 매매가 되질않아 11월쯤 입주를 할 예정이었는데 입주전 11월 20일 전후 안방화장실 천정에서 누수가 있는걸 발견하고 하자보수 신청을 했고 보수가 되면 입주를 할 예정이었는데 건설사에서 몇일후 날짜를 잡아 보수를하겠다해서 2주후 파이프 교환했는데 누수가 계속되고 또 2주정도후 다른작업 또 몇일지나 다른작업등등 빠른 대응도 없이 두달 반가까이 지나고 있고 지금도 물이 줄줄 새는 가운데 더이상 이사를 미룰수 없어 2월 8일 누수를 알고 입주를 할까합니다.
11월말부터 두달반가까이 입주를 못한것에 대해 피해를 호소합니다.
아래 동영상은 안방화장실 천정 개구부를 열고 밑에서 위로보는 동영상이고 윗집 바닥인셈이죠
11월말부터 두달반가까이 입주를 못한것에 대해 피해를 호소합니다.
아래 동영상은 안방화장실 천정 개구부를 열고 밑에서 위로보는 동영상이고 윗집 바닥인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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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