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폰케어플러스 핸드폰 보험 (도단.분실) 보상 내용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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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폰케어플러스 ] lg폰케어플러스 핸드폰 보험 (도단.분실) 보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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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근득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3-06-11 20: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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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lgU+에 가입해서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핸드폰 보험인 lg폰케어플러스 라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서 핸드폰을 도단당했습니다. 그래서 폰케어 플러스 보험에 보상신청을 했는데 처음 가입할때는 자기부담금 18만원 최대보상금80만원 이렇게 씌여 있어서 가입을 했는데 보상받을라고 보니 그게 아닌것 입니다.
제 핸드폰 출고가가 968000원 인데요 소비자 부담금액이 348000원 이라는 겁니다.
이유인즉 최대보상금 80만원은 자기부담금18만원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최대보상해주는 금액은 62만원 이라는 내용입니다.
왜 자기부담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인데 그걸 보험사에서 최대로 보장해준다고 말하면서 가입을 유도한 다음에 막상 보상해 줄라니깐 하는 말이 보험사에서 최대 보상해줄수 있는 금액은 62만원이라면서 왜 제가 부담하는 금액을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타당한 건가요?
제 생각에는 핸드폰 분실보험의 보상을 받기위해서 자기부담금 18만원을 내고 보험사에서 최대한 8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핸드폰가격이 70만원이면 자부담 18만원, 보험사 부담 52만원이 맞는거고
핸드폰 가격이 110만원이면 보험사 최대보상금액인 80만원 , 소비자 부담 30만원 이렇게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가입홍보할때 최대보상금을 62만원으로 하던가요
이것은 소비자의 눈과 귀를 말장난으로 자극시켜 가입시켜놓고 행패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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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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