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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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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연장흠
  • 조회수 : 579회
  • 작성일 : 12-09-14 14: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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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3월 기기 변경으로 3G를 4G로 변경하면서 기존 폰 할부금 일부를 지원 받기로 했습니다..
전 카드결재및 자동이체가 되어 있어서 3월 이후로 기기 2대의 할부금을 출금 중이고
내용에 대해서 직영점 문의를 했더니 2개월 비용은 납부 해드렸고 남은 8개월치 할부금은
제 계좌로 넣어 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1달이 넘도록 불이행과 아무런 답변도 없는 상태
입니다.. 그동안 스트레스도 받아가면서 어떻게 해야될지 알고 싶어서 소비자고발센타에
문의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기기변경을 하시면서 지원받기로 하신 지원금의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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