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TV 철회 및 비용청구 회수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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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선TV 철회 및 비용청구 회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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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건희
  • 조회수 : 293회
  • 작성일 : 12-07-16 20: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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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해외출장을 가 있는 동안, 어머니께서 (주)씨앤앰 마포케이블티브이에 유선TV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방송 3사만 볼수 있으면 되는데, 유선방송을 설치하면서 월비용이 높은 상품으로 유도했습니다. 유선방송에 대해 잘 모르시는 어머니께서는 설치기사의 말을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더 저렴한 상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입당사자인 본인에게는 전화 한통화 없었다는 점입니다. 해외에 있어도 로밍을 했기에 전화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잘 모르는 노인분이라고 해서 비싼 상품을 유도가입시키고 정작 월사용료를 납입할 당사자에게는 확인도 받지 않고 설치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철회를 요청했을때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려는 태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셋탑박스 등 장비는 철거를 했습니다만, 오늘(7/16) 지로를 통해 비용을 청구해 왔습니다. 황당할 따름입니다. 본인의 가입의사 확인도 없이 설치하고 또 이렇게 비용을 청구한다면 소비자의 안전은 누가 보장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전화응대를 하는 고객센터의 남자직원은 모든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고 하면서 가입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직원은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는지 궁금하고, 만약 회사에서 그렇게 교육을 했다면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이런식으로 피해를 입었을지 염려스럽습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힘써주시기 바라며, 소비자의 입장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유선방송에서 가입자 동의도 없이 비싼상품에 임의대로 가입을 시켜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의 부당한 영업행위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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