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오 까드리네뜨 가죽점퍼 이래도 됩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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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리오 까드리네뜨 가죽점퍼 이래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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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ok810
  • 조회수 : 586회
  • 작성일 : 12-05-09 2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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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오 까뜨리네뜨에서 50% 세일하여 435,000원 카키색 가죽점퍼를 구입하였으나 구입한지 1년이 지나면서 옷의 칼라가 변형되기 시작 하였습니다 본사에 수선을 의뢰 하였더니 벨트만 다시 칠하고 옷은 그냥 저에게 보내졌습니다 다시 1년이 지난후 벨트는 보기 흉할 정도로 망가지고 옷도 얼룩이져서 보기 흉해짐으로 본사에 수선을 보냈더니 칼라 수선비 80,000을 지불하라고 하여 입은지 2년만에 망가진것을 소비자가 왜 부담하느냐고 항의 하였더니 40,000에 해주겟다고 하기에 색이 변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 달라고 하였더니 가죽옷은 1-2년 지나면 변하는 것이라며 빈티지 개념으로 입으라고 상담원 (김**)이 말하기에 내가 빈티지 개념으로 산것이 아니라 카키색이 좋아서 샀는데1-2년 지나서 색이 변한다면 팔기전에 미리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되는것 아니냐고 했더니 소비자 생활연구원에 심의하겠다고 하여 오늘 결과를 알려주더군요. 천연가죽옷은 당연히 그런것이라고 가죽은 이상이 없는것이라고 하였다는데 소비자 생활연구원은 무엇하는 곳이기에 소비자에게 전화 한 통화 없이 이상이 없는 제품이라고 하는지 궁금하며.... 가죽을 애가하는것이 아니고 칼라가 1-2년 안에 못쓰게 되어 문제가 된것인데 생뚱맞게 가죽을 논한다는 사실이 정말 어이가 없군요. 너무나 형편없이 교만한 마리오 까뜨리네뜨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년전 구입하신 자켓색상이 변형되기 시작하여 수선보내셨는데 엉망으로 수선이 되어 또다시 하자발생하여 수선요청했는데 유상수선만 가능하다고 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자켓구입후 품질에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죽의류의 경우 보상기준은 품질 불량인 경우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전액 보상이 가능하며, 1년 이후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잔존가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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