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하자로 인한 수리에 대한 소비자 비용 부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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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부품 하자로 인한 수리에 대한 소비자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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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종현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3-10-07 1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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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구입하고 3개월 정도 된 시점에,
휴대폰을 떨어뜨려 액정이 파손되었습니다.

본 제품은 액정와 터치가 일체형이라 액정이 파손되면 무조건 액정과 터치를 함께 교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살짝 어이가 없기는 했으나 휴대폰 사용이 완전히 불가한 상태라 10만원 넘는 금액을 주고 수리를 하였습니다.

몇일전, 두손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잠시 수리한 휴대폰을 입에 물고있었는데 입의 악력 만으로 휴대폰의 액정이 재 파손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입속에 유리파편들이 들어가고 휴대폰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위 내용을 LG전자 AS센터에 이야기하고 무상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파손 수리에 대한 비용은 무조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 상담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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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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