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품질관련 계약해지규정의 통신사와 대리점과 입장차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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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향남홈플러스 ] 통화품질관련 계약해지규정의 통신사와 대리점과 입장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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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연호
  • 조회수 : 758회
  • 작성일 : 13-10-04 2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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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겔럭시 노트3를 엘지유플러스 향남홈플러스 대리점에서 구입하여 사용중에
10울04일 통화중 전화 끊김과 하울링 현상으로 서비스센터에서 불량판정을 받았습니다. 교체를 할 수도 있겠으나, 엘지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는 14일 이전의 통화품질 관련 계약해지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리점 측에서는 14일 이전에 통화품질 관련 계약해지는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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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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