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이용 권을 결재하고 환불 요청 하였으나 청약 철회 불가능하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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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시소프트 ] 28일 이용 권을 결재하고 환불 요청 하였으나 청약 철회 불가능하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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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기현
  • 조회수 : 959회
  • 작성일 : 25-11-27 14:30:13

본문

월간 이용권을 결재 하였으나, 변심으로 인해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환불 불가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보통의 이용권의 경우 사용기간이 남아 있으면 환불이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당한 약관으로 인한 환불 거절을 재소합니다.

이용금액 :4만5천원
실 사용시간 : 4시간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환불 관련 업체에 회원 가입 후 서비스 이용 중 중도해지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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