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영어 사은품 청구에 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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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튼튼영어 ] 튼튼영어 사은품 청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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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순영
  • 조회수 : 465회
  • 작성일 : 13-08-17 1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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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5일 튼튼영어 박람회에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물건은 아직 안받았고 사은품 택배로 보내달라고하니
가져가라고 해서 공부 상과 명화카드라고 80장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베이비리그라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주니어로 바꿀까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방문해서 가능하면 그렇케 하거나 아에 취소할라고요

그런데 공부상 박스 테이프 살짝 뜯었다고 또 명화카드 앞에 비닐 뜯었다고 사은품값 지불하라고 합니다.
결제도 아직안된거 같고 물건도 오지도 않고

무슨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네요....카드는 12만원 공부상은 4만원을 내랍니다
계약서랑 같이준 종이에 반화시 어쩌구 써있는데 사음품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제가 진짜 사은품 값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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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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