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의 횡포에 대한 대응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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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백화점 ] 롯데백화점의 횡포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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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연
  • 조회수 : 168회
  • 작성일 : 13-07-12 23: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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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2일 롯데백화점 인터넷 사이트로 아쿠아슈즈를 구입하고 배송을 기다렸으나 2013.07.12일까지 배송되지 않아 사이트를 열어보니 환불처리되어 있어서 백화점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더니 물건이 품절되어 2013.07.08일에 환불처리했다고 함. 그런데 고객에게 문자나 전화로 전혀 알리지 않을 수 있냐고 하니 미안하다고 하고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고는 연락을 주지 않음.
롯데백화점의 횡포에 어떡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물품의 품절로 인해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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