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배상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경주 선하키즈풀빌라 ] 물건배상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봉현
  • 조회수 : 332회
  • 작성일 : 25-02-16 17:48:23

본문

2월15일 저녁6시경 해당 풀빌라 숙박중 키즈룸에서 가족구성원 형과 아들이 게임을 하던중 어머니께서 거울뒤 커튼을 젖히는 과정중 거울은 실수로 툭 건드렸음
거울이 게임을 하던 형의 등쪽으로 떨어지면서 등을 맞고 떨어졌는데 거울은 깨지지않았지만 가구 파손이 있었음
업체 사장님께서 구매한지 2개월밖에 안됬고 고객 부주의로 가구가 파손되거라 비용 246,550원중 20만원 요구하심

구매한지 2개월도 안된 가구가 파손된것도 말이 안되고 키즈방에 놔두는 위험한 거울이 툭쳐서 넘어지는게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사장님은 인지를 못하겠습니다

20만원 변상하는게 맞는지 키즈룸에 위험한 가구배치로 가족구성원이 다치는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키즈풀빌라 이용중 가구가 파손된것과 관련하여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하며 정상적인 이용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어야 하므로 그 과실정도를 상계하여 배상액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69 통신 김범준 2011-11-29
2567 digital 이재환 2011-11-29
2566 기타 정일권 2011-11-29
2565 기타 최영일 2011-11-29
2564 기타 위대한 2011-11-29
2563 기타 황정섭 2011-11-29
2562 기타 김아름 2011-11-29
2561 기타 김승훈 2011-11-29
2560 기타 박재인 2011-11-29
2559 기타 김승훈 2011-11-29
2558 기타 유계옥 2011-11-29
2557 기타 안재학 2011-11-29
2556 기타 이세영 2011-11-29
2555 기타 이동현 2011-11-29
2554 digital 이상호 2011-11-29
2553 자동차 강성화 2011-11-29
2552 기타 김성진 2011-11-29
2551 기타 이경환 2011-11-29
2550 기타 서호진 2011-11-28
2549 기타 정종기 2011-11-28
2548 통신 최정화 2011-11-28
2547 통신 지세미 2011-11-28
2546 자동차 박준효 2011-11-28
2545 기타 권수연 2011-11-28
2543 기타 권수연 2011-11-28
2540 해결&감사글

접수

**
양민영 2011-11-28
2536 기타 권용찬 2011-11-28
2534 digital 신성민 2011-11-28
2531 기타 심혜지 2011-11-28
2530 기타 정지윤 2011-11-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