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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라이다로봇청소 ] 로봇청소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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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재석
  • 조회수 : 196회
  • 작성일 : 25-01-31 15: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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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월13일 로봇청소기를 구입했습니다.
해외배송이라 1월24일 수령을 했습니다.
수령한 로봇청소기는 광고와 다르게 손바닥만한 크기의 허접한 장난감수준인 청소기였습니다. 광고에서는 센서도 있고 설정을 해서 이곳저곳 청소도 하고 댓글에서는 청소한번으로 6개월동안 거실청소를 안했다는둥 집안전체가 깨끗해졌다는둥 49만원을 4만9천원에 판배한다고 해서 구입했는데 실상은 그런기능 하나도 없고 완전히 허접한 장난감 수준입니다.
이에 업체측에 연락을 해보았으나 유선전화는 없고 이메일에서 채팅창으로 전액환불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1만5천원 환불해준다고 하더니 제가 법적대응한다고 하니까 50%환불해준다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해외배송이라 연락할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JTBC뉴스 사건반장에도 '로봇청소기 샀는데 장난감이 왔어요'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시어 전액환불을 받을수 있게 해주시고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처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다 하소연할데가 없어서 소비자고발센터에 의뢰하오니 가볍게 보지마시고 저같은 사람들을 꼭 억울함이 없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업체명은 안나와있고 송금대행업체 영수증을 함께 첨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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