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계약일 24시간이내 취소하면 위약금을 100%한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조아렌트카 ] 렌트 계약일 24시간이내 취소하면 위약금을 100%한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규용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25-01-31 14:49:14

본문

제주도 27일 12시부터 30일 저녁6시까지 렌트예약을 했는데 개인사정상 다치기도 하고 눈이 많이 올 것 같아 걱정도 되고 해서
26일 저녁7시쯤 취소를 함.
24시간이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100% 위약금을 문다는 규정으로 인해 환불을 못해준다고 하는데
27일 저녁7시까지 24시간으로 적용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겠으나
그 이후 예약한 것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00%로 위약금으로 환불도 못해준다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억울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렌트카 예약후 취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사정에 의한 계약 취소시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시 예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하고,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128 기타 강희진 2011-11-08
127 기타 장경민 2011-11-08
124 생활가전 장연희 2011-11-08
123 자동차 김기호 2011-11-08
122 식음료 서현옥 2011-11-08
121 기타 신수진 2011-11-08
120 기타 신수진 2011-11-08
118 식음료 오희경 2011-11-08
117 통신 김말분 2011-11-08
116 기타 남자 2011-11-08
115 통신 효링 2011-11-08
110 기타 참새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