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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놀자 ] 중요사항 미공지이나 환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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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명기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25-01-31 09: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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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야놀자를 토하여 부안 변산에 동그라미 펜션이라는 곳을 1월28,29일 2박 예약하였습니다입실후 식사를위해 고기를 구우려 프라이팬을 찾으니 없습니다.관리실로가서 프라이팬을 주십사 하니 객실내에선 고기를 굽지못한다고 그래서 안준다네요 옥상에서 숯불피우고 먹으랍니다. 할머니가 계셔서 그러니 이날씨에 어떡게 밖에서 먹냐 양해좀해달라해도 절대 안된답니다. 홈피나 어디에서도 객실내 팬요리금지라는내용 없구요.직화금지만 공지되어있습니다. 2박 예약에 일박만할테니 환불해달라하니 환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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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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