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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부르네상스 ] 분양시 내용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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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세훈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24-12-30 0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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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시 계약금 10%만 있으면 된다고 나머지는 건설사에서 1금융권에서 집단 대출 받아서 싼 이자로(계약당시 3.2% 정도) 해 준다고  하더니 갑자기 10%는 더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자를 빼고 한달에 30만원 정도는 버는 거라고 해서 애들이 모아둔 돈 까지 가져다 계약을 했던건데 이제와 10% 더 준비를 하라고 하면 어디서 그걸 구하나요??
그런데 얼마 전 더 어이 없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0%도 감당이 안되는데 그 이상이 필요 할 수 도 있다고 하네요
처음에 대출을 자기들이 받아 준다고 하지 않았음 계약도 안 했을텐데요
오죽하면 계약금을 포기 하더라도 분양을 안 받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쉽지가 않다고 하네요
제발 도와 주세요
위험한 현장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일 때문에 요즘 머리가 복잡해서 일 하다가 한 번씩 깜짝 놀라는 일이 생기네요
꼭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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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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