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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JE미디어 ] 사라진 회사에서도 보상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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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미숙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3-06-20 12: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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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대 중반쯤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가입비 명목으로 1년정도 일정금액을 냈어요 그리고 잊고 있었는데 2011년쯤 그회사에서 전화와서 한달에 398,680원을 3달 동안 내면 그전에 가입비로 낸것까지 2013년3월에 탈퇴를 하게 되면 돈을 다 준다고 했는데...최근에 회사로 전화를 하니깐 없는 번호로 나오는데  없어진 회사에서도 그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그때 저에게 영업 하셨던분 연락처와 카드내역서가 있어요 영업하신분도 연락이 안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 업체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이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상황 등을 확인하여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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