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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비스리조트 ] 토비스리조트10년계약 해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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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수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3-03-04 18: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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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경 토비스콘도 직원 팀장이라는 사람과 10년 2백만원 계약을 했는데
토비스 홈 페이지 들어가서 로그인이 안되고 팀장에게 직접 전화 하면 홈페이지 연결해주고
직영 리조트외 전국약20여개 연계체인망과 약 300여개 펜션,호텔 할인망 이 있다고  했는데
토비스에서 배포 광고한 책자에 기제된  콘도에 직접 전화 확인해 본바 전혀 토비스리조트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게  사기 당한 느낌이 들고  무언가 석연찮은데 해지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팀장과 콘도 때문에 전화 통화 내내 직영 리조트만 얘기하고 예약이 늦어서 방이 없다고 하고
강원도 펜션도 할인망이 있는데 전혀 모르고  빠른답변  부탁 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리조트 계약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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