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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시스템 ] 반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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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나상철
  • 조회수 : 142회
  • 작성일 : 13-01-26 09: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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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1일 시계형 카메라를 구입하였으나 제대로 작동이 되지안아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직접 방문이 어려워 택배로 보내달라하여 주소를 안가르켜 주고 택배 기사를 보내면 기사 편에 보내라하여 주소를 알려주었으나 기사가 오지 물건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제품 구입후 개봉 후에는 반품이 불가하다고 반품을 거절하여 카드 회사에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처리되지안아 다시 금융 감독원에 이의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퍈매처에서는 수리 센타에서 직접 방문하여 수리 받으라고 하는데 나도 직장에 다가는데 직장을 안가고 수리 받으러 가야 하는지요?
전자 제품인데 사용 설명서도 불충분하고 제품 보증서도 없으며 원레 불량 제품인데 사용자 사용 미숙이라 하며 시간을 끌어 반품을 거부 하는 상술로 장사하고 카드사에서는 사업자 판매하여 카드 수수료 챙기기에 판매자 입장 만을 생각하여 소비자에 불만을 안 받아 들여집니다.
바쁘시 더라도 속히 처리하여 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반송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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