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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리사룸 ] 불량제품 반품이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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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경
  • 조회수 : 187회
  • 작성일 : 13-01-15 14:31:08

본문

물품: 니트원피스  44000원
12년 1월 22일 물건을 받았습니다.
옷에서는 맡지도못할 악취가 났습니다. 간혹 인터넷에서 구입한 니트제품의 옷이 이런 냄새가나서
하루정도 통풍이잘되는곳에 널어놓으면 그나마 냄새가 날아갔기에 똑같이 해두었습니다만
다음날 냄새가 날아가기는 커녕 널어놓은 그 공간조차 악취로 진동을 했습니다. 심지어 옷을 만집 손에도 냄새가 베길 정도였습니다. 피부에 닿으면 피부에도 냄새가 베길 정도입니다.
피부가 알러지피부라전에 그런옷을 입었다가 몸에 두드러기가 난적도있습니다.
 도저히 입지 못할 불량옷이라 판단되어 23일날 반품을 신청했습니다.
 물품이 자기 배송중이라 떠있어 게시판으로 신청했는데 읽기만하고 답변이 없어 26일날 2차로 문의글을 올렸습니다.그리곤 27일날 니트제품은 반품이 안된다는 글 하나달렸습니다.
통화시도를 했으나 통화중이거나 전화를 받을수없다는 음성알림말이 나올뿐이었고
다시 재차례 반품을 요구하는 문의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답변이 없습니다.
다시 전화를 하니 전화를 받을수없다는 음성알림말만 들려옵니다.
어떻게 안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의류의 불량으로 인해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와 유선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서면(메일,게시판,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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