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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엠컴퍼니 ] 아이엠컴퍼니 스마트웹 아이엠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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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종우
  • 조회수 : 156회
  • 작성일 : 13-01-14 11:37:48

본문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웹 아이엠스쿨 이란 웹을깔고 사용료를

1년치 924,000원 카드로결제 했습니다.

카드 수수료 포함 한달88,000원 정도 결제가 되구있습니다.

계약일은 8월16일인데 지금까지 웹을 안열려있습니다.

카드결제는 계속되구있는데 계약서에 학교에서 서버를 죽이거나 계약내용과 틀릴시

환불조치해준다고 자필로 해줬는데..문제는 영업사원이 그만됐다는겁니다

회사에서는 영원사원이 수당을 먹엇기 떄문에 그수당을 다시 받아야 환불이 가능하다 합니다

근데 영원사원이 수당을 다시 반납안하고 있어서 환불이 어렵다고 하고있습니다.

참고로 하나가 아니라 학원 두개가 다그렇습니다.

어떻케 환불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고소를 할려면 어떻케 해야하는지 답답해 죽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의 계약이 이행되지 않고있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환불을 요청하시고 계속해서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조치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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