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가 작아서 환불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닭고기가 작아서 환불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방진희
  • 조회수 : 574회
  • 작성일 : 12-11-09 04:12:10

본문

인터넷쇼핑몰 초록들이라는 곳에서 미국산 닭고기를 구입했습니다
2달 넘게 사용하던거라 별 의심없이 주문했으나 11/5일 주문건이 닭고기가 너무 작게
조각이 나 있어서 치킨으로 사용할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업체쪽에 전화해서 환불요구했으나
총 40kg(184,000원)중 20kg(92,000)만 환불해준다네요
택배비도 제가 부담해야 하구요
억울합니다
물건은 자기들이 잘못 보내놓고 피해는 왜 제가 봐야하나요
사람이 하는일이라 닭고기 크가가 일정할수 없다고만 얘기하네요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것 때문이 아니라  사용할수 없을정도로 작아서 문제인데,
닭고기 찌꺼기들만 모아놓은것 처럼 전부 조각나 있는데 어떻게 쓰나요
그동안 오던것처럼 오면 문제 될게 없지 않을까요
이번만 왜 이렇게 작을까요
분명 그쪽 업체쪽에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닭고기가 작아 매우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29 기타 황지훈 2011-11-29
2627 기타 박해은 2011-11-29
2626 기타 정지은 2011-11-29
2625 기타 성은경 2011-11-29
2624 생활용품 최유리 2011-11-29
2623 기타 이지연 2011-11-29
2622 기타 임점숙 2011-11-29
2621 생활용품

처리

**
박성일 2011-11-29
2620 기타 이동엽 2011-11-29
2618 식음료 윤대중 2011-11-29
2617 통신 정기동 2011-11-29
2615 기타 연영애 2011-11-29
2614 기타 이지연 2011-11-29
2613 기타

처리

**
박해은 2011-11-29
2612 통신 김보현 2011-11-29
2605 기타 엄성민 2011-11-29
2602 기타 조지윤 2011-11-29
2598 생활용품 이선영 2011-11-29
2593 해결&감사글 이정애 2011-11-29
2579 기타 신보경 2011-11-29
2574 기타 윤진석 2011-11-29
2571 통신 전혜란 2011-11-29
2569 통신 김범준 2011-11-29
2567 digital 이재환 2011-11-29
2566 기타 정일권 2011-11-29
2565 기타 최영일 2011-11-29
2564 기타 위대한 2011-11-29
2563 기타 황정섭 2011-11-29
2562 기타 김아름 2011-11-29
2561 기타 김승훈 2011-11-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