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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에 다모아 마사지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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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시현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2-10-18 11: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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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 다모아라는 마사지샵에서 경락을 받던 중 원장이 바뀌면서 직원까지 모두 바뀌어
남은 횟수가 남았는데 환불요청을 하니 전에 원장한테 받으라며 안해주었어요
그래서 남은 횟수를 사용하려하니 불친철해서 좀 다니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문자로 연락해서 회원 관리도 안해주더라고요
좀 시간이지나 찾아가서 남은 횟수를 사용한다했더니 이렇게 늦게오면 어떡하냐며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면서 뭐라 하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고 내 돈내고 이렇게 기분나쁘긴 처음입니다
환불받을 수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하신 마사지샵 회원가입비의 환불과 관련하여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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