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구매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게임 아이템 구매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종수
  • 조회수 : 391회
  • 작성일 : 12-10-09 16:18:39

본문

게임빌 "피싱마스터"란 낚시 게임을 하고 있는 한 유저입니다.
금번 토요일(6일) 6살 베기 막내 아들이 제 휴대폰게임상의 스타(자체 상품)로 아이템을 실수로 구매한것에
대한 환불이 해당사 콜센타에서 안된다기에 글을 올립니다.

해당 스타 상품을 카드결재(휴대폰결재)\55,000원으로 구매하여 보관중에 아들이 스타로 아이템을 구매
해버렸습니다.
해당 아이템들은 이미 제가 기존에 다 구매한건으로 사용할 수 없는 아이템들이라 환불요구를 한것인데
자체 규정을 내세워 환불이 어렵다고 상담사 유상아 씨의 말입니다.
규정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외부로 유출이 안된다는 말씀과 함께 말입니다.

막내 아들 또한 와이프 핸드폰으로 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아이가 제 레벨이 높아 제 핸드폰으로도 큰고기를
낚겠다고 가끔 게임을 하곤 합니다.

외관상의 사용부주의를 요한 상품도 아니고 게임 아이템을 환불(금액이 아닌 스타로 복구)을 요구하는것인데
안된다라는게 말이 안되고, 해당사의 억지밖에 안된다 보여지니 화가 이만저만한게 아닙니다.

부디 저와 같은 소비자의 피해를 맞기 위해서라도 금번건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사용 자체의 의미도 없는 아이템을 실수로 구매한것임에도 불구하고 환불이 안된다라는게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더러..핸드폰 관리를 못한점을 지적해주는데...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빠가 자식이 휴대폰을 달라는데...이 게임 아이템 때문에 못 준다란 말 이 참으로 어이 없다란 생각입니다.

부디 많은 유저들이 피해를 받지 않길 희망하며, 이 건에 대한 명확한 복구 및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87 유통 나형준 2011-11-30
2785 기타

처리

**
grace 2011-11-30
2784 생활용품 양지유 2011-11-30
2782 유통 나형준 2011-11-30
2781 생활가전 조아라 2011-11-30
2779 기타 이종호 2011-11-30
2777 생활가전 지성덕 2011-11-30
2776 생활가전 지성덕 2011-11-30
2772 생활가전 김나형 2011-11-30
2763 유통 이수용 2011-11-30
2762 기타 장서영 2011-11-30
2759 식음료 박소영 2011-11-30
2755 생활용품 최샤론 2011-11-30
2752 생활용품 김유미 2011-11-30
2750 기타 함주선 2011-11-30
2747 기타 gkgkgk 2011-11-30
2746 기타 이희진 2011-11-30
2741 통신 한승선 2011-11-30
2739 기타 이희진 2011-11-30
2737 기타 성은경 2011-11-30
2735 자동차 이민철 2011-11-30
2734 기타 정은란 2011-11-30
2732 digital 이성환 2011-11-30
2731 기타 안기환 2011-11-30
2730 통신 성정경 2011-11-30
2729 기타 송지선 2011-11-30
2726 통신 박종성 2011-11-30
2724 기타 엄성민 2011-11-30
2723 통신 강종기 2011-11-30
2722 생활용품 오민영 2011-11-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