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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춤이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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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소영
  • 조회수 : 613회
  • 작성일 : 12-09-26 08: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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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토요일 저녁 8시에 강변 테크노마트를 가서 혼수이불을 맞춤으로 했습니다.

카드로 완납했구요

다음날 일요일 오후 6시쯤 가서 취소해 달라고 했더니

벌써 작업 신청 해놨다고 안된다는겁니다.

일요일인데 공장 하지도 않는데 무슨 신청을 했냐고 뭐라고 했죠

어쨌든 위약금 10% 내야된다고...

위약금 내겠다고 하니까 15% 내라고ㅡㅡ

말도 바뀌고 자꾸 그러더니 제가 좀 세게 나오니까 이불 하나 더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혼수니까 자꾸 이러는것도 그렇고...

할수 없이 알겠다고 하고 나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취소하고 싶은거에요ㅠㅠ

취소 할수 있을까요? 위약금 내더라도 하고 싶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마트에서 혼수로 이불구입후 다음날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등 말을 자꾸 바꾸면서 미루기만하여 난감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의사 합의 일치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면 계약이행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계약의 이행을 하고자하나 소비자는 이행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상기에 의거 손해배상(일반적으로 총 계약금액의 10% 정도)은 하여야 할 것이므로 계약금의 전액환급 요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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