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국제택배 배달 실수 부분에 대한 보상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우체국 국제택배 배달 실수 부분에 대한 보상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주연
  • 조회수 : 482회
  • 작성일 : 12-09-19 13:40:14

본문

우체국을 통해서 영국에서 특급으로 소포를 하나 받게 되어있었습니다
특급이므로 우체국에서 분명히 수취인에서 전달을 하고 싸인을 받도록 되어있었는데
업무실수로 인해서 받는 소포가 특급으로 분류가 안되고 일반으로 되어서
그냥 오피스텔 문 앞에 소포를 두고 가셨습니다.
분명히 소포를 붙일때 특급 부분에 대한 가격을 주었고
우체국에서는 특급으로 배달을 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택배를 받았기때문에 일반과 특급의 차액부분에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고양 우체국과 전화 통화결과 현재 우체국 규정상 이러한 업무 실수 부분에 대한 보상체계가 잡혀있지 않다면서
보상이 불가하고 업무 실수를 한 직원을 처벌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저처첨 외국에서 소포를 받을시 이러한 비슷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피해를 본 분들이 많을 수 도 있습니다
저도 이번이 이러한 경우가 처음이 아니라서
더이상 그냥 있을 수 없어서 그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사실 특급을 요청한 비용이 4£밖에 되지 않는 돈이지만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이 없으면 규정을 만들거나 피해를 보신 분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싶습니다
저처럼 이런 경우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마감 하시길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84 기타 김효진 2011-12-06
3683 생활용품 이유진 2011-12-06
3682 생활용품 주윤남 2011-12-06
3681 기타 이민이 2011-12-06
3680 기타 류혜진 2011-12-06
3679 기타 이명숙 2011-12-06
3678 기타 김혜원 2011-12-06
3677 통신 김한나 2011-12-06
3676 기타 박세연 2011-12-05
3672 통신 전현우 2011-12-05
3670 통신 문선영 2011-12-05
3666 기타 조해영 2011-12-05
3661 digital 이승준 2011-12-05
3659 생활용품 김선진 2011-12-05
3656 생활용품 최지승 2011-12-05
3654 digital 박미진 2011-12-05
3652 생활용품 정경아 2011-12-05
3649 통신 이은희 2011-12-05
3648 digital 정경훈 2011-12-05
3646 기타 세이 2011-12-05
3645 자동차 권혜진 2011-12-05
3643 기타 이성택 2011-12-05
3642 기타 김은선 2011-12-05
3641 digital 전정화 2011-12-05
3640 생활용품 정혜선 2011-12-05
3639 통신 이현석 2011-12-05
3638 통신 김준용 2011-12-05
3637 통신 HWANHEE 2011-12-05
3636 생활용품 정혜선 2011-12-05
3635 건설 윤치선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