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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원본파일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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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은선
  • 조회수 : 489회
  • 작성일 : 12-08-19 20: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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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토요일(11일)에 송파구에 위치한 첼로사진예술원에서 사진을 찍었고 7만원을 지불했습니다(이미지 사진, 증명사진)
그후 집에 오는길에 원본이 필요할 듯 하여 전화로 원본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진관에서는 1만원을 지불해야 하며 두가지 사진을 모두 원할경우 2만원을 지불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카드로 계산할 경우 1천원을 더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원본이 필요한 입장에서 만천원을 지불하고 원본 사진을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카드로 계산할경우 천원을 더내야 함을 물론이고 원본사진을 담아올 USB를 지참하여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식으로 돈을 뜯어내는 사진관이 합당한 것인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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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사진촬영과 관련해 사업자가 소비자의 촉탁에 의해 대가를 받고 촬영한 증명사진 및 기념사진(백일, 돌, 입학, 종업, 회갑 등)의 원판(광학방식의 필름원판,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 포함)의 인도요구를 받은 경우 사전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하고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공 디스켓 등)등 실비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진원판의 인도 시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으며, 사업자의 사진원판 보관 시 보관기간은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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