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귀책에 따른 계약미이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귀책에 따른 계약미이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수정
  • 조회수 : 587회
  • 작성일 : 12-05-31 06:25:34

본문

어제 에어콘 구매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글 올린 사람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인터넷 쇼핑몰업 중 6)에 따르면 사업자 귀책에 따른 계약미이행시 손해배상 또는 계약이행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보다 상위하는 전자상거래법 15조 1항에 따르면 청약일로부터 7일이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개정전문 취지에 따르면 이는 배송완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출고 또는 배송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 2주가 넘도록 설치가 되지 않은 것은 서울시에 창고를 소지하고 있는 업체가 출고(창고에서 꺼냄)조치 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입니다.

또한 동법 제 20조 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자와 사업자는 고의 과실에 의한 소비자 피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너무 소비자 피해사례가 많아서 센터관계자님께서 잠시 글을 판단하심에 어려움이 있으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측은 해결을 강력히 촉구한 상태입니다. 더불어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72 통신 전현우 2011-12-05
3670 통신 문선영 2011-12-05
3666 기타 조해영 2011-12-05
3661 digital 이승준 2011-12-05
3659 생활용품 김선진 2011-12-05
3656 생활용품 최지승 2011-12-05
3654 digital 박미진 2011-12-05
3652 생활용품 정경아 2011-12-05
3649 통신 이은희 2011-12-05
3648 digital 정경훈 2011-12-05
3646 기타 세이 2011-12-05
3645 자동차 권혜진 2011-12-05
3643 기타 이성택 2011-12-05
3642 기타 김은선 2011-12-05
3641 digital 전정화 2011-12-05
3640 생활용품 정혜선 2011-12-05
3639 통신 이현석 2011-12-05
3638 통신 김준용 2011-12-05
3637 통신 HWANHEE 2011-12-05
3636 생활용품 정혜선 2011-12-05
3635 건설 윤치선 2011-12-05
3634 자동차 박진옥 2011-12-05
3633 기타 이혜진 2011-12-05
3632 통신 이영심 2011-12-05
3631 통신 이영심 2011-12-05
3630 기타 이혜진 2011-12-05
3629 통신 장일환 2011-12-05
3628 생활용품 양효정 2011-12-05
3627 digital 박영수 2011-12-05
3626 금융 엄태현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