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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축산영농조합 ] 마카백수오 파워 사기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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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상래
  • 조회수 : 145회
  • 작성일 : 13-10-01 17:39:28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전화를 받아 대화를 나누다가 시음용만 주신다하여 알겠다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음용이 아닌 2통이 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2통은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25만원주고 그약을 사야된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반품한다 했더니 본인이 직접 택배를 보내라는거에요.

택배비를 내라내요.
당연히 택배비는 저보고 내라는 겁니다.
너무 황당해서 택배비를 제가 왜내냐고 했더니
제가 한말이 녹취가 다되었고 듣고싶다면 자기네 회사로 오랍니다.

충남으로요.
너무황당해서 글을 올립니다.

택배비가 아까워서 그런게 아니라 이런 더러운 판매자는 쫌 없어졌으면 하네요.
그쪽회사에 불이익을 가게 할순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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