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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마하 오토바이125cc ]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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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구
  • 조회수 : 814회
  • 작성일 : 26-03-30 15: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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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오토바이를 구매했는데
구매하구 나서 세차를하다 옆에 카울커버가
깨져있는걸 확인하구 판매자에게 연락해서
사진과함께 보내면서 수리하게 수리비 1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본인이 확인안하구
구매했기때문에 수리비 환불을 못해준다합니다
꼼꼼히 체크를못한건 사실이지만
판매자가 애초에 판매글에 그런말도없었구
만나서 구매하기전까지도 사실을 고지하지않었는데 잘못없다구 고소든모든 하라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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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중고오토바이는 품질보증에 관한 당사자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소비자가 차량 인수 후에는 차량하자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거래과정에서 반드시 차량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판매자가 일정기간 품질보증을 해 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에 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한 후 전혀 운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판매자가 처음부터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임을 알면서 소비자를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계약취소 및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나, 환불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하자 있는 차량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따라서 중고오토바이는 일단 구입 후에는 어떤 경우라도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구입 전에 모든 가능한 점검을 마치고 구입 후에 별도의 약정을 한 후에 구입하여야 할 것이며, 판매자의 설명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은 피해를 자초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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