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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폰 ] 고객의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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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천인순
  • 조회수 : 298회
  • 작성일 : 13-09-02 18: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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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일  핸드폰 관계로 글올린 사람입니다.
지금 너무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열받고..
핸드폰을 계속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화가나고
일년도 안되서 볼륨 고장으로 리퍼 받은것도 화가나고
애플고객센터도 수리대행센터도 수리센타보니사고객센터도고객의책임으로만 이야기하고 천재지변도 아니고 수리못한다고 했던폰이 다음날부터 미친듯이 여태 잘쓴것도 화가나고  그냥 되었던폰을 다른 외부업체에 수리 맡긴것이 아니냐는  직원말도화가나고..직원이 잘못했을수도 있다는 점은 생각도  안하고 고객의 잘못으로 결국 고객이책임져야한다는  식..말도 안되는 이상황..본사고객센터에 구두로 설명을 해도 되지 않고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여러사람  잡고 혼자 떠들다 바보된듯한 이느낌..
정말 아이폰 부셔버리고 싶습니다.
해결 방법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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