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내부에서 통화불능에 조치 전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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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집 내부에서 통화불능에 조치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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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진선
  • 조회수 : 1,937회
  • 작성일 : 25-11-13 17: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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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부터 집내부에서 통화불능상태가 되었습니다. 1주일이 넘게 해결이 되지 않아 kt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중계기가 문제가 있어서 수리중이니 2,3주 정도면 해결 될것이라 하더군요. 집 밖으로 나오면 통화가 가능해서 그럼 그 사이에 집안에 신호중계기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안된다고 합니다. 알겠다고하고 3주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통화는 불능이었고 오늘 통화하니 일주일 더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실내 중계기만 달면 불편함을 해소할수 있음에도 약 1달동안 불편함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kt의 횡포를 어찌해야 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휴대폰 통화품질이상증세로 정말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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