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이중 계약서 사실을 알고도 책임지지 않는 엘지 유플러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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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대리점 이중 계약서 사실을 알고도 책임지지 않는 엘지 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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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현희
  • 조회수 : 767회
  • 작성일 : 25-10-30 21: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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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든 넘은 아버지가 핸드폰 작동을 몰라서
청량리 경동시장 매장에 가서 물어보니
개통도 얼마 안된 핸드폰을 요금 더 싸게 해 준다며 바꾸라 얘기해서 아버지가 바꿨는데
기존의 통신사 SKT 해지도 안 되어 있고
요금제도 계약서에 적혀  있는 요금제가 아닌 걸로
큰 금액의 요금이 자동이체로 계속 빠져 나감
이 사실을 최근에 알 게 되어
매장에 찾아가니 폐업되고 없어짐
엘지 유플러스 고객센타에 문의하니 권순현 매니저가
이중 계약서를 인정하면서도
대리점의 실수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얘기하면서
당사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라는 말이 어의가 없어서
이대로는 넘어갈 수 없어서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소비자를 호구로 아는 유플러스는
상담자 교육 뿐만 아니라 대리점 관리 그리고 소비자 권리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파일이 하나만 올라가네요.
참고 자료 추가 필요시
녹취록도 있으니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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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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