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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소 ] 세탁소 물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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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보은
  • 조회수 : 339회
  • 작성일 : 13-08-16 15: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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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폴 바람막이를 세탁소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도록 연락이 없다가
물빠짐으로 얘기를 하자며 전화를 해왔습니다
무조건 세탁소의 잘못이 아니라 제품의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히고 있습니다
빈폴 매장에소는 100% 세탁과정에서의 잘못이라 하는데
세탁소에서는 또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라 합니다
세탁소에서는 소비지고발센터에 고발하라고 배째라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참고로 아직 옷은 세탁소에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의뢰하신 의류에 물빠짐현상으로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세탁하자로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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