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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린토피아 ] 세탁불량및 제품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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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병수
  • 조회수 : 366회
  • 작성일 : 25-08-29 09: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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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파카(제품가격 약 30만원) 세탁의뢰 
세탁완료후 확인시 세탁불량과 파카 모자털(매우풍성한 털 제품을 구매한 이유이기도함)이 심하게 파손(열에의한 파손)되었기에 원상복구를 요구했으나 제품원상복구가 불가능하고 제품구매가 어렵다는 이유로 업체측에서 일정금액으로 보상을 원했으나 본인 입장에서는 금액에 불만이 있어서 보상금액을 현실적으로 해주던지 아니면 무조건 제품을 원상북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아무런 연락도없고 그냥 시간끌기로 나가는것같아 이렇게 신고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드라이 맡기신 의류의 훼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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