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단 수축과 관련 상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원단 수축과 관련 상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봉현숙
  • 조회수 : 411회
  • 작성일 : 13-08-14 15:43:34

본문

1년된 커튼을 드라이크리닝 맡겼는데 원단이 줄어들어 길이가 짧아졌어요. 세탁소에서는 드라이크리닝을 했다는데 원단이 준 이유에 대해서 원단 문제라고 하고, 업체에서는 수입원단이 폴리라 줄어들수 없다고 하네요. 업체에서는 원단 시험 성적서를 보내준다고 하는데, 세탁소에서는 자기들 실수가 아니라고 우겨대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드라이크리닝을 의뢰한 커텐의 길이가 짧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책임회피하고있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과 관련된 기준에 의하면 세탁물의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손해액의 산정은 물품구입가에 배상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배상액은 의류의 내용년수,구입가격, 구입일로부터 세탁의뢰일까지의 경과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며 경과기간이 많이 된 것일수록 배상액이 적어집니다. 침구류의 내용년수는 3년이며 1년경과면 배상 비율은 구입가의 60%이며 2년경과면 배상 비율은 구입가의 40%이며 3년경과면 배상 비율은 구입가의 20%입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753 기타 백철 2011-12-06
3752 기타 신정섭 2011-12-06
3751 기타 이종민 2011-12-06
3750 기타 고희정 2011-12-06
3749 식음료 김종진 2011-12-06
3747 통신 박재형 2011-12-06
3745 기타 강려원 2011-12-06
3744 통신 정의석 2011-12-06
3734 digital 서민기 2011-12-06
3733 유통 강창현 2011-12-06
3729 기타 고정숙 2011-12-06
3725 자동차 박태룡 2011-12-06
3724 기타 박미야 2011-12-06
3720 생활가전 김권옥 2011-12-06
3719 식음료 박상우 2011-12-06
3717 통신 박대희 2011-12-06
3711 생활용품 김성훈 2011-12-06
3708 기타 전지훈 2011-12-06
3706 생활용품 현철우 2011-12-06
3704 기타 박서연 2011-12-06
3703 기타 이미정 2011-12-06
3701 통신 임은정 2011-12-06
3695 생활가전 이지원 2011-12-06
3694 식음료 김용옥 2011-12-06
3691 digital 오현석 2011-12-06
3690 기타 전혜경 2011-12-06
3689 기타 한경록 2011-12-06
3688 기타 김수희 2011-12-06
3687 통신 정춘식 2011-12-06
3686 기타 이미나 2011-1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