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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쇠장어 ] 장어 그람수 거짓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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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공두영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25-05-17 17: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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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징모 와이프 저 제아들
다섯명이서 안산에 먹쇠장어라는곳을가서  2키로를시켰습니다  양이 너무적어 메뉴판내용을보니
+500그람 이라고써있던요 그래서 직원분께 여쭤봤습니다  손질전1키로고 손질후에는 500~600그람이라고해서 그럼지금 나온이장어를 저울에재보자고했습니다 323그람이나오더군요 그러면서하는말이 어처구니가없다고 몇년째장사하면서 이런일은처음이라며 어이가없어하더군요 경찰불러서 확인다했구요 경찰도 자기는 이런수산물쪽에는잘모른다고해서 먹지않고 계산다하고 사진과 동영상 음성녹음 해서 결제하고 나왔습니다 먹는음식가지고 이렇게속여파는거  진짜근절되었으면좋겠습니다 2키로를시켰는데 323그람나온건 심지어 양념이 323나온거구요 소금이었으면 300그람도안나왔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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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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