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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스 ] 캡스(티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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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병선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25-03-18 14: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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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스 이용중인 충남예산 문레동냉삼 운영중입니다.
오픈과 동시에 테이블 오더 단말기를 설치 하였습니다
단하루도 사용 못하고 탈거해논 상태에서 다음날 회수해 갔습니다. .
영업사원이 위약금없이 처리한다고 확답받았고.
기다렸는데. 위약금 발생하였습니다.
최초 계약서 작성은 자필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자필서명하지 않음 계약서 취소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위약금 환불 요청에 답변이 없습니다.
위약금 1209000원
설치비용 1980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억울합니다ㅠ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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