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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 캘리포니아 ] 장기투숙 환불요청 미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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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화현
  • 조회수 : 130회
  • 작성일 : 25-03-16 13: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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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지방 출장으로인해 포천캘리포니아에 10일정도 묵었습니다 .
처음에 1달 기준 67만원을 현금결제 하였고 , 부득이하게도 10일후 일정이 마무리되어 방을 빼게 되었는데요
주인분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현재 지냈던 기간은 일계산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차액부분을 환불받고 싶다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환불해줄 금액이 없다하시더니 , 몇일날 입실하였는지 확인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
월결제를 하면 환불이 안된다 말씀하시면서 , 그부분은 따로 이야기 안했었다며 인정도 하셨고 저또한 들은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으시네요 현재는 짐을 뺀상태구요 ,
3월5일 오후에 입실하여 3월 15일 점심시간쯤 방을 뺐습니다 .
하루 4만 5천원 처리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하루 5만원 계산하시고 나머지 차액부분 환불부탁드린다고 이야기 드렸었구요
빠른 처리부탁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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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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