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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WL ] 의류 원단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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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창미
  • 조회수 : 116회
  • 작성일 : 25-02-18 17: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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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지 2년됐는데 고가의 가죽레자  쟈켓이 헤어져서 입을수가 없는데 본사에서는 원단에 이상이 없다하니...40만원돈 주고 산옷이 10번도 안되게 입었는데 너무 아까워서 까진부분 박음질 처리 해달라해도 안된다고 도로 돌려보냈네요..원단에 이상이 없다는 이유라는데  이상이 없는데 어떻게 입을수있는 상태가 못되는지  옷이 너무 아까워요 싼옷이라면 버리기도 쉬운데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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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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