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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광고중 슬립앤슬립 ] 광고에는 증정, 사이트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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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미옥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25-02-14 1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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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시청중 깊은잠베개를 사면 커버를 증정한다는 광고를 보고 마침 기다리고 있던 터라 바로 클릭을 해 베개를 구입했습니다.
두어달전에도 여기서 베개와 매트리스를 구매했을때도 베개 커버를 증정광고를 보고사서 이번에도 당연히 올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2월 11일에 구매해서 13에 배송 받아보니 커버가 없더군요. 그래서 오늘(14일) 고객센터에 커버가 누락된거 같다 전화했더니 광고만 그렇고 현재는 증정을 하지 않는다더군요.
광고에 속은 이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나서 그럼 광고를 그렇게 하면 안되는거 아니냐고 고객들은 그걸 보고 주문할 수 있다라고 말했더니 사이트 주문창엔 그런 얘기가 없지않냐고 광고 행사 시작 시점때문에 그냥 나간거라더군요.
그런데 고객들은 그 행사가 언제 시작을 하고 끝났는지는 알 수가 없지않나요?
그리고 다른 광고엔 분명 없었고 제가 그 회사 광고도 카톡으로 계속 받아보고 있었기에 갑자기 여기에 광고가 떠서 이곳에서만 증정행사를 한다고 생각해 서둘러 구매를 했습니다.
반품을 하고싶어도 아이가 사용하려고 받자마자 텍을 떼어버려 반품도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비양심적인 회사의 제품을 또 팔아주는것도 화가 나네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담사와 상담하던중
베개에 정이 떨어져 사용하기도 싫고...
유튜브 광고는 지나가면 찾을 수가 없어서 증거제시도 어렵고 증거를 제시해도 지난 이벤트라 말하고 너무 억울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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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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